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 점검

서울 금천구 소재 ‘대림미트’ 닭고기 포장육 제품 / 사진 =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 스티커를 변조한 업체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과거 식품위생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90곳을 집중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곳이 1곳, 생산일지나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2곳,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 4곳에 위생취급기준을 위반한 곳 5곳이었다.

유통기한을 조작한 곳은 서울 금천구 소재 ‘대림미트’로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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