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총 500여만원 포상금 지급··· 불법 주·정차 및 단순 불편신고는 심사 대상 제외

안전신문고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 하반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한 시민 중 37명을 선정,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안전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신고 포상제 심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만7163건에 대해 우수신고자 12명과 다수신고자 25명을 선정했다.

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와 쓰레기수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번의 안전신고로도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는 2018년 처음 시행된 포상제도로 1년 중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인원을 현행 74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공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 핸드폰 앱을 통해 손쉽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천시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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