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안전운임 요율표 등 안내

/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 및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시 대응방안, 신고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해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업계와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코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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