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민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등 4대 분야 12개 과제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12개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과제로는 서민층 안전 확대를 위해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확대,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 도서지역내 미사용 LPG 공동보관실 설치가 추진된다.

또 생활주변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의 안전장치 의무화가 진행되는 한편 강릉펜션 CO 중독사고와 관련해 가스보일러 설치시 경보기 의무화 및 업계와 가스안전공사의 공동 상시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에는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한다.

3대 핵심 시설인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의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년 이상된 대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및 투자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연구소 등의 방치용기 회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안전문화 확산 대책도 추진된다.

해빙기, 여름철, 설·연휴기간 등 시기 및 장소에 맞는 실생활 맞춤형 안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가스안전체험관을 구축해 이용자편의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적 오류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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