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부터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예정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는 퇴출당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했으며 4차 산업기술에 대한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할 경우 3~6개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안전점검 일부가 미흡하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분됐으나 앞으로는 매우 불량, 불량, 미흡 등 부실한 정도에 따라 차등 처분된다.

아울러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이나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이 추가된다.

그동안 4차 산업기술은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직접 보유키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이 가능토록 해 시설물 안전점검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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