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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