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뤄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