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서 결함신고 가능

리콜 대상 건설기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태강기업, (주)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건설기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주)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건설기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주)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주)태강기업(043-262-5354), (주)케이씨이피중공업(055-580-90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