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폭발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업체 대상 선정··· 무허가 위험물 사용

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6일부터 18일까지 화재예방 및 위험물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제조업체를 불시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을 실내나 밀폐된 공간에서 취급해 화재나 폭발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명 1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업체를 점검해 4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결과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강릉 A업체(제2석유류 1000L 무단사용)와, 홍천 B업체(제1석유류 200L 무단사용), 홍천 C업체(제5류 위험물 140kg 무단사용)를 입건했다.

입건된 업체들이 무허가 사용한 위험물질은 인화성과 자기연소성이 강해 현장에서 즉시 봉인하고 제거명령을 발부했다.

또 단속반은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원주 D업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을 명령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계도와 지도감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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