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진 = 연합뉴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0.21%p,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74%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기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변경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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