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제트콜 시작 5대 배달대행업체서 차례로 도입

‘이륜차 사고위험지역 알리미’ 앱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이륜차 사고사망 지점을 통과할 때 배달앱을 통해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배달대행 앱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제트콜(10월 21일 음성‧화면 깜빡임 적용), 바로고(11월 4일 화면 적용), 생각대로(11월 30일 음성 적용), 요기요‧부릉(2019월 12월∼2020월 1월 음성 적용 예정)에서 위험지역 알리미를 도입하거나 도입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해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100여개 배달대행 앱 업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7일 배달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용부는 배달대행 앱 업체‧퀵서비스업체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개정법 설명 자료집 배포,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 및 요약 자료, 업종·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자료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주문하면(http://media.kosha.kr) 바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배송 서비스도 실시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위험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므로 관련 업체들이 법에 따라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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