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

국내 최초로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이 인천에 건립돼 자격 취득을 원하는 건설인들이 이곳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건립은 민간이 실습을 위한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 강사 등이 필요한 교육장을 마련키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키 위해 추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30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도 개정돼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 방식이 개편됐고 교육 시간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 자격 취득 이후에도 건설인들은 매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다시 받게 됐다.

이러한 교육방식 개편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코자 교육장 건립 예산 58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해 18일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조성됐으며 설치·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실습 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신규교육 과정(5회, 총 100명)과 보수교육 과정(10회, 총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교육 과정은 144시간(4주)으로 이 중 108시간은 실습 과정으로 편성하고 보수교육 과정은 36시간을 실시한다.

또 현장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부터 수강 가능하며 교육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오늘 교육장 개관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 단계별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직접 실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좋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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