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진영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6동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정부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 총 64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 축구클럽 등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 체육교습업 신고를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짙은 선팅으로 차량 안에 갇혀있는 어린이의 발견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키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된다.

또 아동용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방염기준이 마련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학교 급식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추진된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부지별로 원자력시설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하고 원전 호기별 비상대응시설을 비상대응거점 중심으로 개편해 다수호기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안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방사능재난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 대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키 위해 안전설비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019년도 사업비 잔액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콘센트, 전기분전반 등에 신종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훈소현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의류, 포목 등에 대한 적재 지침이 마련되고 소형굴삭기 등을 보유한 민간장비업체와 협력해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중장비가 동원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하던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의 작성방법이 보다 구체화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 관련 소관업무를 되돌아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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