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경찰청, 교통안전 캠페인 및 집중단속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각 지역별로 구성·운영 중인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곳)에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타이어 마모 점검 등 동절기 대비 자체점검을 하고 올해(1~11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203곳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24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을 집중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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