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에 안전운항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2000년 61명에 비해 지난 한햇동안 1596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등 국민들의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이다.

이 중 운항부주의 및 조종미숙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47%(7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했다.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2020년 3월 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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