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첫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 김용균씨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500인 이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되던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발전산업’에도 추가로 적용된다.

산재 통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공표되며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발전 5개사의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는 통합 DB를 통해 공유·관리되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가 분기별로 공표된다.

발전소 내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토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가 운영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을 중점으로 보완되고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하청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환경 설비운전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가 신속 추진된다.

경상정비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이 시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이에 따라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토록 낙찰률이 상향 조정된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험작업기준이 확정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이 마련된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가 신규 위촉되고 인근 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대응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사업주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 명칭이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되고 사장 직속의 안전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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