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성능인증··· 기준 제정 등 정부 대책 마련 요구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성능인증기준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정부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4일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엉터리 성능 인증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는 성명과 관련해 받은 정부의 대책 요구 답변을 9일 공개했다.

먼저 대구안실련은 동일 가스 소화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해외보다 방호거리가 2~6배라 화재 발생시 현실적으로 진화가 가능한가 질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실증시험을 통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제조사 확인 결과 샘플 시험과 프로그램 설계값에 의해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번째로 대구안실련은 현재의 가압식 용기가 선택밸브가 고장 등으로 폐쇄될 경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가 질문했다.

산자부는 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안실련은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까지 성능인증된 가압식 제품 취소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밸브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방청과 산자부는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 시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해외 수준 이상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동의하는 한편 미비된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할로겐화화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는 화재시 고온에 작용해 독성이 강한 불산(HF)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방지키 위해 국가 화재기준에서는 소화설비의 약제 방출시간을 10초 이내로 규정하고 소화 실패의 위험을 감안해 예비용기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촉구키도 했다.

마지막으로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