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안전도우미 봉사 활동 100일을 해보고 느껴··· 민식이법 꼭 필요”

김수민 의원이 민식이법 중 하나인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통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 1회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학길 교통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 후 본회의 부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국회 여야의 대치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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