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84.8%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97.7%)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다(50.1%)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한편 주민신고제를 알고 있는 국민의 53.2%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4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6만52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056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이 중 97.5%인 44만9086건이 처리됐고 32만7262건(72.9%)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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