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 구매·부착 후 배출 가능
사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됐거나 파손된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각 지역에 맞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토록 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81곳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96곳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99곳은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폐소화기 배출시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 가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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