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곳 대상

마포구 월드컵로 205 인근 소화전을 중심으로 도로변 경계석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가 돼있다 / 사진 = 마포구청 제공.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화재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키 위해 10월말부터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고 있다.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지하용) 10m 내 불법 주‧정차를 막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구는 향후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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