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수면 선박 운항거리 제한 폐지

호주 수상택시 운항 사례 / 사진 = 행안부 제공.

육지로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灣) 해역에 수상택시·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 해수면에서 96척이 운항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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