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 운행시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 2배 부과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CCTV 모습 / 사진 = 서울시 제공.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600여대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단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호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는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단속 CCTV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한데 시는 국·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중계동, 대치동 등 학원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가 신규 지정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시설이 설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돼 안전표지나 노면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미끄럼방지포장이 벗겨지고 방호울타리가 흔들리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실시된다.

또 시는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통학로를 신설하며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횡단보도 대기공간 노란색 삼각형 카펫모양에 안전문구와 조명을 설치한 시설)과 발광형 태양광 LED표지판도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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