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건설업체 대표 등

등유 주유를 위해 불법 개조된 탑차 모습 / 사진 = 서울시 제공.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개조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자기회사 덤프트럭에 14개월에 걸쳐 5만9000여리터의 등유를 주유하다가 적발됐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다.

주유소 대표인 B씨는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했으며 C씨는 휘발유 1만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학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치 않은 1명도 형사입건 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사전검사를 이행한 자는 이행여부를 제품상에 표기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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