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항만 반입 위험물 모니터링 강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 변화 모습 /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가 지난 9월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일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사고를 예방키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키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화물창 내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키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위험물 관리 선원들의 경우 실습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품종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하역하는 통과 화물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시 위험물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며 화재사고에 대응키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 개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위험물 관리에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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