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개소 중 353개소 시정조치·260개소 과태료 3억9000여만원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 분향소 / 사진 = 연합뉴스.

공공·대형 사업장 10곳 중 9곳은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35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토록 했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