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재)한국산업훈련협회 본부장

최근 우리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이주노동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1994년 9만500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UN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까지 권고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났다(UN CERD·2007).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이민자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한 일터에서의 안전보건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때다.

먼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 이주자들이 대폭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그동안 노·사·정이 노력해 정착단계에 있는 안전문화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이주의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주는 저개발국가에서 자신의 나라보다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이들 중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노동시장과 정책에 의해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도 기피하는 힘든 노동과 임금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수요와 해외에서의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 또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착 이민이든 일시적 이민이든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장밋빛 희망을 안고 우리나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상흔과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할뿐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와는 이질적인 외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돼 문화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종종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이 산업현장과 관련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직장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가족들과의 이별의 고통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마저도 체불당하고 인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거주는 물론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행복한 일터에서의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의 단계에 따른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슬루즈키(Sluzki·2001:101-115)에 의하면 “이주자의 정신건강은 출신국에서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가치 차이, 그리고 이주한 국가에서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 말은 낮은 법적·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위험요소를 많이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규모 제조업체나 건설현장, 또는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힘들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 및 현장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문제의 발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지지의 부족,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스트레스 상황들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대처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탄력 회복성을 높여 주는 정신건강 상담, 학습이나 훈련이 시급히 요청되며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자세 또한 안전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같은 공간의 동반자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은 성공할 수 없다.

다같이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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