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볼라드 설치

보도 위에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이 없어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가는 보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실제로 차량들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볼라드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것을 높게 평가해 20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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