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8개소 형사입건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국그릇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미신고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가 적발됐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중화요리전문 E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조리실 냉장고 내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남양주시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중화요리전문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수사예고를 했음에도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며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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