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전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부가 내달 1일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이륜차 난폭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21일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연평균 843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간담회를 통해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륜차 안전배달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를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동시에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도 별도로 신설된다.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 수사를 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도 적극 개선된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가 도입되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도 추진진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을 확보키 위해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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