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주)한국산업안전본부 본부장

의사는 병을 찾아 치료하고 안전관리자는 위험을 찾아 치료한다. 의사란 국가기관으로부터 얻은 자격으로 사람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해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오진이나 치료·처방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또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얻은 자격으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나 위험을 찾아 대책을 세워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위험을 방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순간 사업장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소중한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나 질병상태를 진단해 병명을 찾아 적합한 처방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진 기술’이라고 한다.

안전기술은 산업현장의 복잡·다양한 법적·인적·물적인 위험요인을 찾아 적법한 안전조치를 취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직종의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어진 기술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제때 발견해 치료토록 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오진이나 치료·처방을 잘못하는 실수를 범하면 아니 되듯 안전관리자 또한 사업장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작업장의 불안전상태 등의 위험을 발견해 안전조치를 할 시기를 놓치거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잘못 제시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된다.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사람의 병을 찾아 치료를 하는 의술을 펼치면 되지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인적·물적 위험요소를 찾아 법적·기술적인 대책(사후관리)을 펼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위험 방지 대책 ▲기계나 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대책 ▲전기나 열·에너지에 의한 위험 대책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대책 ▲중량물 취급·운반·하역·운송·조작·해체·굴착·채석 등에 의한 위험 대책 ▲추락·낙하·붕괴 및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그 위험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을 보지 못하면 사고를 당하게 된다.

산업현장의 모든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근로자 모두가 위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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