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비상구 폐쇄 등 불량사항 43건 적발

소방청이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 소방청 제공.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피해 몰래 영업해 오던 유흥업소 4곳에서 불법증축,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행태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업소가 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확인키 위해 10월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조사시 휴·폐업 상태이던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유흥·단란주점 36곳이었으며 36곳 중 4곳(11.1%)만 영업 중이고 나머지 32곳(88.9%)은 휴업(12곳), 폐업(16곳), 철거(1곳), 면적 축소 등 조사 대상 제외(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4곳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중점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4곳에서 소방분야 27건(62.7%), 건축분야 7건(16.4%), 전기분야 9건(20.9%) 등 총 4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의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비치 ▲건축분야의 경우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 불일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 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 과대, 규격 전선 미사용 등이 있었다.

적발된 위법사항 중 14건은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또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화재 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진행됐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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