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건축자재에서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 발표했다.

그간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주요자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해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로 하며 향후 국내에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축적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건축자재 관리방안뿐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된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 연구를 통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