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장재료 303건 대상 유해성분 함유 여부 조사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경기도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젓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 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결과 갓 1건과 파 1건에서 각각 기준치의 5배(0.05mg/kg 다이아지논), 15배(0.15mg/kg 클로로피리포스-메틸)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김장재료 공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은 물론 고성능 정밀분석기기도 새로 도입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김장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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