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진영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 제안 분야 금상을 수상한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이 2019년 중앙우수제안 금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19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김화중)’과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 개발(조주영)’을 국민·공무원 제안 중앙우수제안 금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키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우수제안은 5월 29일까지 1년간 접수된 약 10만건의 제안 중 각급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64건을 추천받아 국민 온라인·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 제안 18건, 공무원 제안 30건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2개는 기존에 심사된 평가점수와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전문 심사위원·청중평가단의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금·은·동상으로 결정됐다.

국민 제안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화중 씨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이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청소년·관광객·타지역 거주 직장인은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연령·거주지 상관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제안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조주영 경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무선 IP 카메라 탐지 기법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선 IP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관리가 편해 이를 이용한 사생활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제안 12개를 포함해 창안등급 금·은·동·장려상에 해당되는 48개 우수제안도 각각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진영 장관은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제안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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