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동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최대 30㎏으로 제한되고 경음기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건전지·휴대용 사다리·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전동방식으로 분리하고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카드뮴·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규제를 해소키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시험을 삭제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같은 내구성을 갖춘 국내산 목재도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키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KC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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