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지만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411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12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금지 지역에서 411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국립공원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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