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규모 공동주택 감사·보조금 지원 대상 조정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일대 / 사진 =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가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시는 또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덧붙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는데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며 “보다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하려고 하니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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