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불법 튜닝·등화장치 변경 등 확인

후미등 파손 / 사진 = 대전광역시 제공.

대전시가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예방키 위해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18~19일 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주·정차돼 있는 화물차와 대형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등화장치 변경,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 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야간 화물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 반사지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후부 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후미 추돌사고는 물론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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