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

경북 울진 주택 짐수 피해지역 / 사진 = 행안부 제공.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 834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가 컸던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에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 전남(신안·해남·진도) 13억, 부산(사하) 26억, 경남(사천) 12억 등 총 8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링링 1590억, 미탁 9388억)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어항·항만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태풍 피해 발생 직후 시설물 복구와 이재민 구호, 잔해물 처리 등을 위해 응급복구비로 지원(‘링링’ 26억원, ‘미탁’ 50억원)한데 이어 두번째로 지원하는 것이다.

진영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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