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3개 제품 회수·폐기, 허위·과대광고 186건 사이트 차단

허위광고 사례 / 사진 =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186개 제품을 수거해 152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크린웰의 크린웰황사마스크(KF80/소형),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 마스크(KF94/소·중·대형),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KF94/소·중·대형)이다. 크린웰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네오메드와 바이오플러스는 각각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1건)한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해서도 안전의 우려가 있어 냄새유발물질 22종을 조사한 결과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