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규모 건설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여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9월 2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각 건설현장에 투입돼 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이다.
시는 감사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현장의 구내배관·연결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해 올린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런 관행은 시민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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