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사·정·학 산업안전전문가 및 관계자, 일반 국민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재를 예방,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전신문은 이날 발제를 한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의 내용 등을 소개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축사>

근로자·사업주·정부 산재 감소에 힘 모아야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사업주,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꿔가야 합니다.

특히 안전문화 배양 조직 및 시스템 개선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아무런 걱정없이 일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진심어린 제언은 근로자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제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 축사>

국가 산재예방기금 예산 단 1%도 배정안돼

수많은 재해예방 대책이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대책의 적합성 실효성 및 수립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재해예방대책은 양산되고 있지만 전시성 또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이 지배적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의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재해 예방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조차 망각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금에만 기대고 국가에서는 단 1%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산업재해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여론에 밀린 공허한 메아리만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없이는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고 근로자를 안전하게 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업안전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최소한의 예산확보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말>

현행 문제점 정확히 진단…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오늘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권에 오를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언제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잠재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은 사업주 중심의 규제나 기업 일방의 안전보건활동 노력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정부 근로자 민간단체 등 산재예방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향후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주제발표>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 안전관리의 현주소,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요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액수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재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2017 산업재해현황 분석’ 자료에 따른 산업분류별 재해자수 현황을 보면 2017년 전체 재해자수는 8만9848명, 이는 1시간에 10명씩 재해자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추락 재해자수 1만4308명 중 건설업이 60.2%, 제조업은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재해자수 2만5649명 중 추락 재해자는 33.6%에 달합니다.

한편 2017년 총 사망재해자수는 1957명입니다. 이는 매일 5명 이상 사망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추락사망자 366명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5.4%로 나타나고 제조업이 10.7%를 차지합니다. 또 전체 건설업 사망자 57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47.7%에 달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인 천인률은 5.94p, 2014년 5.33p, 2015년 5.02p, 2016년 4.92p, 2017년 4.74p입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은 2013년 2.83p, 2014년 2.57p, 2015년 2.40p, 2016년 2.38p, 2017년 2.38p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재해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를 보면 광업 22.35%, 제조업 22.13%, 건설업 29.59%, 전기·가스수도업 0.20%, 운수·창고통신업 6.18%, 기타의 사업 16.25%, 기타 2.30%입니다. 2017년 산업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분포도를 보면 광업 1.04%, 제조업 21.68%, 건설업 52.49%, 전기·가스수도업 0.21%, 운수·창고통신업 7.37%, 기타의 사업 14.94%, 기타 2.28%입니다.

안전보건공단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통계를 보면 재해율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매우 높은데 사업장수 대비 재해자수 비는 소규모 사업일수록 오히려 매우 낮았습니다. 20인 미만은 사업장 100개 중 2.57개 사업장만 1명의 재해경험,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당 1.92명의 재해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근로자들이 재해경험자가 후유증이나 기타 문제로 현장에 재투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작은 사업장들은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구성원이 미호응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보건관리 인식의 미흡으로 아무리 예방활동을 해도 사고는 발생하고 내버려 둬도 사고는 미발생한다는 생각 때문에 재해는 우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의 소홀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재해사례를 전파하고 안전감독 결과를 전파하는 등 간접 체험을 양산해야 합니다. 또 고위험 작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에 방법론을 알려주면서 안전감독을 시행하고 현행법을 근거로 한 내부규정 작성을 독려 및 감독하는 등 안전보건규정의 작성을 의무화토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산재발생원인은 안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모르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기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 근로자에게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사업주를 계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바로 교육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 위주에서 지도 위주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사고발생 등 벌금을 내는 경우가 그렇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의 차별화를 두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보견경영 규정, 관리감독자 지정 등의 확인을 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예고 및 체크리스트 제공 후 현장감독, 위반업체를 공개해 울림효과를 창출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근로감독이 정착돼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살펴보면 기금의 총수입액중 산재보험료는 50% 내외로 형성돼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0.1%에 불과합니다. 여유자금 회수가 40%내외입니다. 또 기금 순수입 중 산재보험료는 91%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곧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중 안전교육이나 클린사업장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체 지출예산의 3%가 아닌 0.3%입니다. 이는 매년 155억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교육사업은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비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사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같은 것입니다.

자율안전보건문화 정착에 가장 유효한 사업인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하고 각종 민관기관의 성과측정 비용 확대, MSDS자료 공유, 사고사례 및 통계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전보건 정보화 구축 사업비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내실화를 위한 인력 고용, 연구개발비 확대 등 외부 전문가 활용 기회 확대 등에도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150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대해 중소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사업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기술지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산재예방사업비를 증액한다면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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