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하고 고의 은폐시 처벌하는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토록 하고 고의로 사고 은폐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손금주 의원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금주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가 설치 돼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키 어려워 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할 경우 처벌토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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