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안전점검·학생 생활지도 등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키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협력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가 및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협회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시설을, 보건복지부와 숙박업중앙회는 여관 및 모텔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점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쓴다.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지자체는 심야시간 순찰, 청소년 출입업소 관리를 통해 방과 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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