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토록 건축물 철거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대책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요인을 살핀 후 위반사항 발견시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시는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시행한다.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나 심의시 조건부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며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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