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의 현행 산재예방 예산이 산재보상보험기금에만 의존하고 일반회계 산재예방 투자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산재예방감소 목표를 실현키 위해서는 교육, 현장개선 등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회계 투자 증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사·정·학 산업안전전문가 및 관계자, 일반 국민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재를 예방,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산업현장 재해 현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변화, 근로자 현황,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사업규모별 기금지출 기여도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재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개구부 추락, 사다리 추락, 거푸집 붕괴, 화재 등 재래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간접체험, 고위험작업에 대한 설명, 예방활동의 중요성 전파 등으로 근로자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구 교수는 “이런 일들을 추진키 위해서 정부가 산재예방에 투자하는 일반회계는 극히 미미하다”며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예방대상이 산재보험가입 노동자로 제한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사고나 직업병의 예방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영세 사업장의 산재 감소를 위한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안전보건문화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일반회계 투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분의 1 수준인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산재예방에 투입돼야 할 10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해 노사는 물론 안전전문가들도 토론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은 이근오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 권순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외협력국장, 김훈철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이명진 직업건강협회 사무국장, 갈원모 을지대학교 교수, 김진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 소장은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위원회는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합의했지만 단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집행의지가 없다면 국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내용 가운데 ‘100분의 3의 범위’라는 문구를 ‘10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보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아진 의견은 향후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국가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의무”라며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사업재해예방기금에만 기대고 국가에서는 단 1%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산업안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예산확보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라며 “안전투자의 확대 문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이후에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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