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흡 세차시설 운영·방진 덮개 미설치 등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건물 철거, 재개발 등 비산먼지 다량배출 대형 공사장에 집중 단속을 나섰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안양·의왕·군포·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방진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다 적발됐다.

또 일부 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향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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