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요구···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지난달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와 관련해 소방청·소방산업기술원 안전기준이 미흡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대구안실련이 현재까지도 대응이 미흡하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요건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며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원, 비행기, 주유소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로 불을 끄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많이 사용된다.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설비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가격과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대구안실련은 이 설비의 주성분인 플로우가 화재 발생시 고온에 의해 불산을 발생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 전략 물자로 사용될 만큼 부식성이 강하며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하는 특성이 있어 사람에게도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달 17일 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대구안실련은 이를 근거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동일 가스 소화약제에 대해 해외 기준대비 2∼6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방호거리와 배관비 성능 인증을 해준 경위조사, 법 기준에도 없고 안전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가압방식 성능인증을 해준 경위와 타 법령(고압가스법) 위반에 대한 정부 대책조사 요구,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부품, 작동 성능시험 없이 인증을 내준 경위조사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용기 규정제도 보완 요구,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치 않은 경위 조사 등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현행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키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난달 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없어 이번 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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