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홍천군·한국도로공사와 조정안 합의

/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요금소 화촌면 진입도로의 안전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버스 등 대형차량도 동홍천 요금소의 화천면 진입도로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키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홍천 요금소 화촌면 진입도로는 2004년 착공한 서울~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도로 시설이다.

설계 당시 차량의 회전 진입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차량이 전복되거나 역주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화촌면 주민들은 화촌면 진입도로를 안전하게 개선해 달라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동홍천 요금소의 화촌면 진출로 시작지점부터 성산로(화촌면 759-3)까지의 도로(약 100m)를 새로 만들고 현 진출로는 폐쇄키로 했다.

홍천군은 새로 만들어지는 진출로와 만나는 지점(화촌면 759-3)부터 3지 교차로까지 구간(약 135m)의 성산로에 1개 차로를 확장하고 3지 교차로는 회전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성산로 확장과 진입도로 선형개선에 필요한 토지는 매입할 계획이다.

김의환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화촌면 진입도로가 조속히 개선돼 지역주민뿐 아니라 버스 이용객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동홍천 요금소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 것은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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